생명도시
운동본부The Headquarters of BioUrban Movement
생명도시운동본부 운영규칙Operational rule of the Headqiarters of BioUrban Movement
생명도시운동본부 운영규칙
제 1조 (목적)
본 규정은 (사단법인)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)의 정관 제9장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생명도시운동본부(이하 “본부”)가 “본 학회”의 정관 제4조 (사업) 중 제8항과 관련하여 특히, 생명경관도시 조성 및 재생과 관련한 대 사회 실천 활동 전개 등 일체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사업)
“본부”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  1. 대 시민의식 고취 사업
  2. 대 시민 홍보 사업
  3. 대 시민 참여 및 운동 전개
  4. 1, 2, 3, 4항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, 공·사기업,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위임받거나 협업하는 사업.
  5. 기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제 3 조 (조직 및 기능)
  1. “본부”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.
    ① 이사회는 “본부”의 제2조 (사업)에서 규정한 사업의 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    ② 운영위원회는 제2조(사업)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행을 위한 조직으로 사업의 실행 및 운영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    ③ 사무국은 ②항의 운영을 위한 사무 집행을 담당한다.
제 4조 (임원, 임원의 직능과 선출)
  1. 임원
    ① 이사장 : 1인
    ② 이사 : 4인
    ③ 운영본부장 : 1인
    ④ 운영위원 : 4인
  2. 임원의 직능
    ① 이사장 : “본부”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장이 된다.
    ② 이사 : “본부”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.
    ③ 운영본부장 : 이사장을 보필하고, 사업계획 수립 등 “본부”의 제반 사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 및 관리한다.
    ④ 운영위원 : 운영위원장을 보필하고 “본부” 사업을 시행, 운영 및 관리한다.
  3. 임원의 선임
    ① 이사장 : “본 학회”의 회장이 선임한다. 이 경우, 회장은 “본 학회”의 등기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② 이사 : 이사장이 선임한다.
    ③ 운영본부장 : 이사장이 선임한다.
    ④ 운영위원 : 이사장이 선임한다.
제 5조 (재정)
  1. “본부”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한 재정은 “본 학회”의 재정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2. 1항과 관련하여 “본부”의 이사장은 별도의 기금을 “본 학회”에 후원, 협찬할 수 있다.
제 6조 (감사)
  1. “본부”에는 별도의 감사를 두지 않는다.
  2. “본부”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무, 재정 등 제반 업무 감사는 “본 학회” 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.
제 7조 (사무국)
  1. “본부”의 사무국은 “본 학회” 사무국과 겸무하도록 한다. 단, “본부”의 사업 역량이 현격히 증가될 경우,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2. 1항과 관련하여서는 “본 학회”의 회장 및 “본부”의 이사장이 상의하여 결정한다. 단,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“본 학회”의 등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8조 (부칙)
  1. “본부”의 운영 규칙은 “본 학회”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되는 순간부터 즉시 발효된다.
  2. 본 운영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“본 학회” 정관 및 통상적 관례를 따른다. 끝.
(사)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